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소개

자동차 명의이전 어렵지 않아요! 이전시 압류시 당일 이전이 힘들수있으니 미리 압류 확인후 필요서류 챙겨서 편하게 명의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등록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필요 서류

양수인(새 소유자)

  • 신분증
  •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양도인(이전 소유자)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3. 등록관청

이전등록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등록가능합니다

주의: 차량을 등록할 다른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할 경우,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경우, 신청을 완료하는 시간이 오후 5시 전 까지 완료하셔야합니다

4. 수수료 및 세금

  • 증지: 1,000원, 다른 지역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수수료: 일반형 19,000원, 대형 23,000원, 전기차 및 필름형 34,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

6. 확인사항

  • 자동차 등록 원부: 필요한 경우 ecar.go.kr 또는 www.gov.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압류해제: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고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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