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소개
자동차 명의이전 어렵지 않아요! 이전시 압류시 당일 이전이 힘들수있으니 미리 압류 확인후 필요서류 챙겨서 편하게 명의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등록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필요 서류
양수인(새 소유자)
- 신분증
-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양도인(이전 소유자)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3. 등록관청
이전등록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등록가능합니다
주의: 차량을 등록할 다른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할 경우,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경우, 신청을 완료하는 시간이 오후 5시 전 까지 완료하셔야합니다
4. 수수료 및 세금
- 증지: 1,000원, 다른 지역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수수료: 일반형 19,000원, 대형 23,000원, 전기차 및 필름형 34,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
6. 확인사항
- 자동차 등록 원부: 필요한 경우 ecar.go.kr 또는 www.gov.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압류해제: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고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